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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20회 대리수술 병원장 등 무더기 실형
송고시간2023/01/03 18:00


(앵커)
울산의 한 여성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는 뉴스 기억하실 겁니다.

법원이 해당 병원 대표원장과 의사,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에게 실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김나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울산의 한 여성병원 수술실입니다.

수술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의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을 한 것입니다.

의사들은 바깥에서 수술 장면을 지켜보다가
다른 진료를 위해 자리를 옮깁니다.

이렇게 간호조무사가 제왕절개와 복강경 봉합 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건 수만
2천14년 12월부터 2천18년까지 620건이 넘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간호사 역할을 맡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병원은 의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집도한 것처럼 속여
8억8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이 여성병원 대표원장 3명과
산부인과 의사 3명에게 최고 3년의 실형과 벌금형,
집행 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에게도
징역2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임미경 / 울산지법 공보판사
무면허 의료 행위가 의사들의 지시하에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져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산모들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 점에서 주범인 병원장들과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가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