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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호수공원 둘레길 사유지 갈등..해결책 없나
송고시간2022/11/08 18:00


[앵커]
울산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남구 선암호수공원 산책로 일부 부지가
소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둘레길에 포함된 일부 사유지의 지주가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며 폐쇄를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둘레길이 막힐까 걱정이 큽니다.

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계절마다 다채로운 경관을 볼 수 있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선암호수공원.

산책로를 따라 걷다보니 한 측면에
‘접근금지 조심하세요’라는 안내문이 눈에 띕니다.

또 다른 곳에 걸린 안내판.

이곳에도 ‘남구청이 둘레길을 주인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지난 2천7년, 4km의 선암호수공원에 산책로가 조성되면서
300여 제곱미터의 사유지가 200m에 걸쳐 길에 포함되면서
지주 A씨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A씨 /선암동 산96-1번지 일대 지주
20년 기한이 다 끝나고 공원 일몰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을 하려고 여기가 요양 병원 하기에 참 좋은 자리기에 하려고 했지만 둘레길 때문에 아무것도 안되니...

도시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지정된 토지로
사적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입니다.

하지만 일몰제로 2천19년 이 지역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면서
A씨는 재산권을 행사하며 남구청에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지주 A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남구청이 둘레길을 포함한 자신 소유인 6천평의 토지를 매입해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개발하거나

둘레길 토지를 기부 체납할 테니
개발에 필요한 진입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

남구청은 이에 대해 재정여건상 전체 매수는
어려운 상황이며 개발행위 또한
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장석원 / 남구청 공원녹지과 계장
(둘레길)폐쇄되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되면 가장 좋은 부분이고 차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다른 방안이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시민들한테 불편이 되지 않도록...

산책로가 폐쇄 위기에 처한 선암호수공원.

시민들은 하루빨리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나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