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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인종 누르고 도망..촉법소년 2명 소년부 송치
송고시간2024/02/05 18:00


[앵커]
아파트 같은 곳에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일명 '벨튀'라고 부르는 이런 행위를
아이들이 으레 하는 장난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엄연한 범죄라고 합니다.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하니
장난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동흔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는
현관 초인종이 울려 현관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10대 청소년 2명이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 겁니다.

A 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장난삼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CG1 IN)
이들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지만 이들의 행위는 형법상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CG1 OUT)

(스탠드업)
법률 전문가들은 초인종을 누르는 장난을 하기 위해
허락 없이 아파트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으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INT) 김봉종 변호사
"공용 부분에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특히 친구들이 2인 이상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분의 1 이상 가중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 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했을 땐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엔 10대 두 명이 새벽 시간대
아파트에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는 모습을
SNS로 실시간으로 중계해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이런 장난은 현실에선 엄연한 범죄입니다.

JCN뉴스 전동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