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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적 다툼까지 가게 된 '대북기금'
송고시간2022/02/21 18:00





[앵커]
국내 한 대북단체와 울산시가
남북협력기금 1억 원 반환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울산시가
이미 완료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보조금을 되돌려 받으라 통보했는데 해당 단체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기자]
남북교류사업과 통일교육 등을 하는
국내 한 대북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2천19년 2월,
북한 대동강 어린이 빵공장에 콩기름을 보낸다며
울산시로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이 단체는 울산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기도 전인
지난 2천18년 12월, 콩기름 300톤을
이미 북한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에 반출 결과보고서까지 제출한 상태였지만
콩기름 대금을 울산시 보조금 수령일보다
뒤에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을 조작한 것으로
감사원은 봤습니다.

지방재정법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이더라도 이미 종료된 사업의 경우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며
울산시에 주의 처분을 내리고, 해당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반환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스탠드 업] 하지만 해당 단체는 보조금 반환을 요구한
울산시를 상대로 되레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울산시로부터 받은 1억 원은 남북협력기금으로
보조금과 달리 사후 정산이 가능한데다
당시 울산시도 해당 사업이 종료된 사실을 알고
지원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 대북단체 관계자
"울산시도 물자 반출이 된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법에 따른다면 사후 정산으로 처리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보조금 법에 준용해서
저희들에게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그렇게 제기하는 거예요."

당시 공모절차 없이 선정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었던 데 이어
이제는 법적 다툼까지 벌이게 됐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