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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바뀐 내용 숙지해야"
송고시간2018/01/19 15:31

울산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부모와 교직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급 기관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농수축산품에 한해 선물 허용액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였으며  
음식물 제공은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교육청은 향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례교육을 실시하고 
리플릿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