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차 트렁크에 감금해 특수감금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험담한 데 앙심을 품고 같이 키우던 강아지를 돌려주겠다며 집 밖으로 불러낸 뒤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차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유부남인 피고인이 부적절한 교제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결별 요구를 받자 상식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현희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