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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비용 한도액 확정
송고시간2018/02/02 16:43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북구국회의원 재선거의 선거비용 한도액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시장과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5억천100만원으로, 지난 선거 때보다 2천만원 감소한 반면,  
국회의원 재선거는 1억6천300만원으로 200만원 증가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했습니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 되거나 유효 투표 총 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환급 받고, 10% 이상 15% 미만은  
절반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