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컬러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통화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모텔에서 컬러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 6장을 위조하는 등 위조지폐 24장을 만들었으며, 실제로 위조지폐로 만원 상당의 바지 등을 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작성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52·928·0051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