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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위조지폐 만들어 유통한 20대 실형
송고시간2018/02/06 16:06

컬러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통화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모텔에서  
컬러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 6장을 위조하는 등  
위조지폐 24장을 만들었으며, 실제로 위조지폐로  
만원 상당의 바지 등을 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