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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도와주고 금품 받은 은행직원 중형
송고시간2018/02/16 16:40
울산지법은 불법 대출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행직원 48살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9천만원을 선고하고,  
7천500만원 추징을 명령했으며,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45살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고객이었던 B씨가 모 저축은행에서 25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부동산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는 댓가로  
B씨로 부터 5천만원과 단독주택을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부당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