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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운전자·경찰관 폭행한 50대 실형
송고시간2018/02/23 17:23

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50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70킬로미터 이상
속력으로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에게 폭행하고
순찰차 안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9번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