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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종교적 신념 입영 거부 '무죄' 선고
송고시간2018/03/08 16:41

울산지법이 종교적 신념으로 입영을 거부한  
22살 A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총형식의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대신  
대체복무를 기꺼이 이행할 의사가 있는 점에서, 단순한  
병역기피와는 구별된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