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차량 등록 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불법 등록번호판 신고 건수는 2015년 10건에서 2016년 105건, 지난해 23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 건 수도 2015년 300만원에서 지난해 7천여 만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가릴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고의로 훼손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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