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관 개량사업에 포함됐던 울산공업용수 관로 52개 구간이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감사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공급과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수자원 공사가 울산공업용수도 관로 52개 구간을 노후관 개량사업에 포함시킨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수자원공사가 노후관 개량사업에 포함시킨 총 12킬로미터에 달하는 울산공업용수도 관로 52개 구간은 당초 수도관의 상태평가 등급을 잘못 산정했거나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쇄관로라며,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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