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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종사 위해 사직한 통·리·반장·주민자치위원 35명
송고시간2018/03/16 16:38
울산에서 6.13 지방선거에 종사하기 위해 통장과 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직을 그만둔 인원이 35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중구가 통장 2명, 주민자치위원 15명 등 모두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주군이 반장 2명과 주민자치위원 7명 등 9명,  
동구 5명, 남구 3명, 북구 1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가  
선거사무장이나 사무원, 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5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선거 당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 후 6개월 이내에는 원래 직으로 복직할 수 없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