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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보건소 직원과 경찰에 행패 50대 집유
송고시간2018/03/16 16:57

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보건소 직원과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5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보건소 직원 차량에 탑승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업무방해죄로 인한 재판 중인 가운데  
또다시 행패를 부린 점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치료의 필요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