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보건소 직원과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5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보건소 직원 차량에 탑승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업무방해죄로 인한 재판 중인 가운데 또다시 행패를 부린 점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치료의 필요성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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