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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현직 교원.. 교육감 출마 사실상 어려워
송고시간2018/03/22 19:00



(앵커멘트)
전국 17개 시도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자는 현재까지 56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 직전까지 현직 교사였던 후보는
울산교육감에 출마한 단 1명뿐이라고 합니다.

 

대학교수들과 달리 현직 교사들은 사표를 내지 않으면
출마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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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본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입니다.

 

이번 6.13지방선거에 전국에서 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는 현재까지 56명에 이릅니다.

 

이들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 직전까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이었던 후보는 단 1명뿐.

 

울산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장평규 예비후보는
정년퇴임을 7년 앞두고 지난달 28일 울산스포츠과학중학교 교사를 사직했습니다.

 

ST-이현동기자
현직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나서려면 공직선거법상
선거 90일 전에 사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현직 교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장평규/교육감 예비후보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출마와 교직을 맞바꿔야 하는데
대학 총장, 교수들은 휴직 후 출마할 수 있게 하므로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계에서는 현직 교원들의 교육감 진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원도 대학 총장과 교수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김동석/한국교총 정책본부장
"대학교수와의 형평성 이런 측면의 문제 제기가 계속있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가 전혀 없는 것도 문젭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치 관여도 금지돼 있습니다.

 

인터뷰-노옥희/울산교육감 예비후보
"휴직하는 것도 안된다고 하니깐, 말이 안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교수들은 정치활동을 다 누리는데, 교사들은
정치활동 중에 아주 기본적인 것도 누리지 못하니깐..."

 

교원들의 교육감 진출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직 교원들의 교육감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JCN뉴스 이현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