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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건너편 원룸에 사는 여성의 속옷차림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집 건너편 원룸에 살고 있는 여성이 창문을 열어둔 채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등 2016년 4월부터 2년여에 걸쳐 모두 35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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