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소변을 경찰에 제출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6년 11월 강도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되자 필로폰 투약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지인에게 다른 사람의 소변을 가져오게 한 뒤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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