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현금 등을 빼앗아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거주지에서 동거녀인 B씨에게 대리운전회사 소개비를 요구했지만 거절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히고 현금과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한 미용실에서 속칭 카드깡을 해 22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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