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울산시와 사업소, 산하기관의 모든 사무실과 각종 행사와 회의장에서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일선 학교와 국가기관에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울산시는 부서별로 점검을 실시해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연말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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