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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아동학대 주범 '부모'...처벌강화
송고시간2018/05/09 19:00

앵커멘트> 최근 중요한 사회범죄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소풍을 가고싶다는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명 서현이 사건.


cg in> 밥솥취사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10살 의붓딸을 걸레자루로 30분간 폭행하고,
8살 의붓아들에게도 거짓말을 했다며
한꺼번에 아이스크림 10개를 먹게 했던 계모  out>


아내와 이혼 후
당시 7살과 12살이었던 두 딸만 남겨둔 채
2년간 연락을 끊고 양육의무를 저버린 친부.


울산에서는 전국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킨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5년 전 서현이 사건이라 불리는
울산 계모사건 이후
아동학대처벌법이 마련됐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g in> 지난해 울산지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956건.
이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736건으로
이 가운데 75%가 부모가 가해자였습니다.


어린이집 등 대리양육자로 인한 아동학대도
5건 중 1건에 달했습니다. out>


인터뷰> 강진희 관장(울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이들을 소유물로 여기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틀 안에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것을 잘못된 훈육방법이나 체벌로
행하다 보니 학대 행위자가
부모가 대부분이지 않나..."


cg in> 특히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2가지 이상의 학대가 동시에 가해지는
중복학대였습니다. out>


스탠드 업> 하지만 체벌과 학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엇갈리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관대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밥을 뱉으려는
2살된 유아의 얼굴을 식판에 박게하는 등
모두 9명의 유아에게 28차례에 걸쳐 학대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또, 중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도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2살과 4살 등 원생 3명의
입술과 등을 때리고 넘어뜨렸지만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강진희 관장(울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법적인 처벌이 수반되는 학대의 경우에는
아이의 입장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되는 판결이 내려져야만
이러한 판례로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오는 7월부터는
아동학대 범죄의 형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동학대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
6살 미만 영유아를 상대로 한 범죄도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령이 바뀌게 됩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아동학대와 아동폭력을 대하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