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페이스북 등 SNS에 예비후보자 B씨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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