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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선관위, SNS에 허위사실 게시자 고발
송고시간2018/05/17 17:14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페이스북 등 SNS에 예비후보자 B씨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