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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사 현장 훼손한 책임자 집유
송고시간2018/05/18 16:34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한 공사 현장을  
훼손한 현장 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시행사와 시공사, 시행사 현장소장과 공사부장 등 4명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에서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울산-밀양 간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캄보디아 국적 근로자에게 12미터 옹벽 상단에 안전난간 설치  
작업을 지시하면서 정작 근로자를 위한 안전설비는 설치하지  
않아 추락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와 시행사 공사부장 B씨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조사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안전설비가 원래 있었던 것처럼 설치해  
중대재해 현장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