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동구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동구지역에 신속한 지방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5월 29일부터 1년 간 동구지역에 조선업종의 기업 외에도 일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방세 납기연장을 비롯해 징수유예와 세무조사 연기 등의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정부가 지난 2천16년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현재까지 9개 업체에 지방세 납기를 연장했고 15개 업체에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등의 세제 지원을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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