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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축산차량 등록제 확대 시행
송고시간2018/06/07 13:50
울산시가 7월부터 축산차량 등록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축산 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과 소유자, 운전자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해당 차량에 GPS를 장착해 관리하는 등록제를 
7월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의무 등록 대상에 가금부산물과 잔반, 인력운송 등  
5개 유형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6월 현재 울산에 등록된 축산차량은 564대입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