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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비리 의혹 전 울산시장 측근 2명 구속영장 기각
송고시간2018/07/05 17:57

울산지방경찰청이 전 김기현 울산시장 동생과 건설업자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오늘(7/5) 이들에 대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경찰이 어제(7/4)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30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건설 사업에 부당한 개입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남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