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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해수욕장 검은모래 반입 논란 결국 법정다툼
송고시간2018/07/09 17:15

불량 모래를 해수욕장에 반입해 논란이 됐던 사건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1월, 진하해수욕장 양빈작업 과정에서  
검은색이 섞인 모래를 공급했던 업체가, 지난 4월  
울주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당시 모래가 울주군이 요구한 구매시방서  
조건을 모두 충족했고, 공인기관 2곳으로부터도  
합격판정을 받았지만 울주군이 일방적 회수 조치와  
계약 해지를 했다고 주장하며 울주군에 1억 천여 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