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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419억 원 부과
송고시간2018/07/13 16:57
울산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천419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체금액이 부과됩니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4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주군 335억원, 북구 227억원, 중구 196억원,  
동구 169억원 순을 보였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