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김포-울산 노선의 항공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에어부산에 과징금 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지난해 12월 17일 김포-울산 노선의 첫 항공편 운항을 위해 김해에 있던 객실승무원들을 김포로 이동시켜 최소 휴식시간 8시간에 47분 모자라게 휴식시간을 갖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 1월 9일과 30일에도 김포-울산 노선의 야간체류시간을 짧게 잡아 조종사와 객실승무원들의 휴식시간을 각각 33분과 34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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