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술을 마시고 친구의 승용차를 몰다 10대 보행자를 치어 숨 지게 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새벽,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상태에서 친구의 승용차를 시속 100km로 운행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대 보행자 2명을 치어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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