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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책 3명 '징역 2년 6개월'
송고시간2018/08/01 17:02

일명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찾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를 받아챙긴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30살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송금한 2억 9천 300여만 원을  
모두 96차례에 걸쳐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