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울산시가 다음달 1일부터 살충제 계란 방지 등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과 규칙에는 닭 사육장의 경우 한 마리당 0.05제곱미터였던 케이지 면적이 0.075제곱미터로 50% 확대되고, 각종 사육과 방역시설 강화,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 의무화 등의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또 가축의 종류에 기러기를 추가하고 가축거래 계류장 신고도 의무화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방역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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