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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5개 구·군, 저소득층 주거급여 사전 신청 받아
송고시간2018/08/13 17:49

울산지역 5개 구.군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이 폐지됨에 따라 오늘(8/13)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 이내면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자산조사와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실 확인,  
주택 노후도 평가 등을 실시해 급여지급 가구로 선정되면  
임차 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자가 수급자에게는  
수선유지급여를 각각 오는 10월 20일부터 지급합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