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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의사 아닌데 '침과 뜸' 의료행위 60대 집유·벌금
송고시간2018/09/05 17:40

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한의사 자격증 없이  
침을 놓고 뜸을 뜨는 부정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한 여관에서 
얼굴 주름 치료를 위해 금사침을 놓고 20만원을 받는 등 
환자 5명을 상대로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200만원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