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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한의사 자격증 없이 침을 놓고 뜸을 뜨는 부정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남구의 한 여관에서 얼굴 주름 치료를 위해 금사침을 놓고 20만원을 받는 등 환자 5명을 상대로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200만원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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