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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망 아산로 버스 사고 낸 20대 금고 10개월
송고시간2018/09/19 17:23

울산지법 정진아 부장판사는 오늘(9/19)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아산로 버스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승용차 운전자 22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아산로 시내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를 달리고 있던 시내버스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버스가 현대차 공장 담장과 충돌하도록 유발해  
승객 2명이 사망하고 3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과 합의했지만 난폭운전으로 대형사고를  
유발했고, 특히 사망자 중 한명은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이기도 하다며,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