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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표로 유류지원금 수천만원 가로챈 주유소사장 실형
송고시간2018/10/15 17:17

허위 매출전표로 수천만원의 유류지원금도 가로채고,  
주유소 취직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주유소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10월까지  
화물차주들이 자신의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속여 
7천 200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해, 지자체로부터  
유류지원금 5천 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주유소 관리책임자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천 7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