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여성위원회는 오늘(10/23)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에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여성긴급전화 위탁법인 사무국장이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수탁 초기 상담원 개별 면담과 집단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직원의 신체부위를 거론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상담원들이 제기한 성희롱 진정건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근무장소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고, 다음달 16일까지 결과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긴급전화는 울산시가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 가정폭력과 성폭력.성매매 등 긴급구조와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위해 24시간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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