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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뽑아달라"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벌금 200만원
송고시간2018/10/30 16:31

울산지법 이동식 부장판사는 6.13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모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봉사센터 회원 초청 신년회 모임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였던 
당시 울산시장인 B씨와 남구청장인 C씨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봉사단체대표가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