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이동식 부장판사는 6.13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모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봉사센터 회원 초청 신년회 모임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였던 당시 울산시장인 B씨와 남구청장인 C씨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봉사단체대표가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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