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27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새벽 2시쯤 혈중알코올 농도 0.1%의 상태에서 여천2교 방향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차를 몰고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49살 B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가 중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그리고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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