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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1월부터 청렴식권제 시행
송고시간2018/10/31 16:13
울산시가 민원인과 공무원 간 식사 접대 문화를  
없애기 위해 11월부터 청렴식권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청렴식권제는 직무와 관련해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점심 때까지 업무를 마치지 못할 경우,  
담당자가 민원인과 함께  
구내 식당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는 각 부서별로 청렴식권을 배부하고,  
사용된 식권은 후불 결제로 정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민원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