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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김진규 남구청장 등 7명 무더기 기소
송고시간2018/12/07 17:31



앵커멘트> 검찰이 김진규 남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구청장과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 등
모두 7명을 무더기 기소했는데 김 구청장은
선거와 별개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규 남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김진규 남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어제(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과 함께,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와
현 수행비서인 선거대책본부장,
김 구청장의 친인척 등 6명도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김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명함 200여장을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허위학력 기재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비용을 누락하거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선거와 별개로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을 대가로
변호사 사무장이었던
선거대책본부장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구청장 수사와 관련해
선관위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바람에
수사 초기 사건 관계자들이 서로 입을 맞추는 등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로 인해 수사도 지연됐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돼
불기소 처분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오는 13일까지입니다.


s/u> 6.13 지방선거사범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된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현직 단체장 3명의
운명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