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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기분 자동차세 343억원 부과
송고시간2018/12/12 16:34
울산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25만9천700여 건에  
34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구군별로는 남구가 7만2천700여 건에 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주군 5만7천여 건에 74억원, 북구 4만9천여건에 67억원,  
중구 5만여 건에 66억원, 동구 3만여 건에 39억원 순을 보였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간 경과 시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며,  
체납에 따른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