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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종오 전 북구청장 구상금 면제, 새 국면?
송고시간2018/12/12 17:43



앵커멘트> 장기화되고 있던 윤종오 전 북구청장의
구상금 면제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구상금 면제에 대한 북구청의 질문에
행정안전부가 구의회의 의결이 있다면
구상금을 면제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한 것인데요. 

과연 북구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동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구청장 재직 당시
중소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 허가를 세 번이나 반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통업체 측이 윤 전 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유통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북구청은
배상금과 이자 5억 7천만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에 북구청은 윤 전 청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올해 6월 윤 전 청장이
4억여원을 북구청에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이 판결에 반대하며
구상금 면제 운동에 나섰지만 이미 대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을
뒤집을 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북구청이 확정된 구상금 채권을
지방의회 의결로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행정안전부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을지로 위원회가
구상금 사안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울산시당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구상금 면제를 요구해 온 '을들의 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의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싱크> 윤종오 / 전 북구청장
"을지로위원회 의견부터 시작해서 경제민주화 의견, 행정안전부 의견
까지해서 (북구의회가) 의결하는 것에는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고요. 그럼 북구의회는 의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북구청은 그것을 수용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 북구청과 북구의회는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녹취> 북구청 관계자
"(북구의회가) 그 채권이 생겨나게 된 성격이나 공익적 부분 이런 것들
을 다 판단해서 의결을 하셔야겠죠. 만약에 (의결해서) 내려온다면 저
희도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녹취> 이주언 북구의장
"21일날 본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당의 지침도 들어
봐야 할 것이고 여론도 한 번 살펴봐야 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도 "을지로 위원회의 공문은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원론적인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스탠드업> 좀처럼 해결점을 찾지 못하던
윤 전 의원의 구상금 면제 문제가
과연 새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동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