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편의점 위장 취업해 금품 훔친 20대 징역 1년
송고시간2018/12/12 17:46

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4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 16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울산과 대구지역 편의점에 위장취업해  
천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