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4살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 16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울산과 대구지역 편의점에 위장취업해 천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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