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1월 13일까지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울산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음주운항과 주류 반입・선내음주행위와 구명조끼 미착용 등 해양 안전과 직결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특히 해상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될 경우 선박 종류에 따라 1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받게 됩니다. 한편, 최근 4년간 울산해경 관할에서 음주운항으로 모두 12건이 적발됐습니다.
박정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