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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동절기 음주운항 등 특별단속 실시
송고시간2018/12/13 17:10

울산해양경찰서는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1월 13일까지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울산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음주운항과 주류 반입・선내음주행위와 구명조끼 미착용 등   
해양 안전과 직결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특히 해상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될 경우 선박 종류에 따라 1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받게 됩니다.  
 
한편, 최근 4년간 울산해경 관할에서 음주운항으로  
모두 12건이 적발됐습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