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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4억 빼돌려 부동산 구입 '실형'
송고시간2018/12/13 18:03

울산지법 박성호 판사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업체 대표 56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울주군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다  
경영난을 겪게 되자 사업권을 다른 업체에 넘기고 받은 정산금 등 
회삿돈 14억여 원을 몰래 빼돌린 뒤 동생과 지인의 명의로  
5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고소한 주주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형의 집으로 위장전입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빼돌린 범죄수익금 규모도 상당하다며 피해주주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