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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한 30대 공무원 벌금 1천만원
송고시간2018/12/18 16:29

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한  
30대 공무원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7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만취 상태로 
8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