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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한 30대 공무원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7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만취 상태로 8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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