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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 항의하는 술집 종업원 폭행한 50대 '실형'
송고시간2019/01/03 16:43

울산지법 정진아 부장판사는 욕설에 항의하는 
술집 종업원을 폭행해 특수상해죄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했다가 종업원이 항의하자  
주먹과 의자 등으로 종업원의 얼굴과 어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4차례의 벌금형과  
5차례의 집행유예 등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