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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각 행세하며 수천만원 뜯어낸 유부남 징역 10개월
송고시간2019/01/24 17:12

총각 행세를 하며 상대 여성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유부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주옥 판사는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피해 여성에게 2천 250만원을,  
A씨가 근무했던 직장에 천 6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유부남인 A씨는 부모님이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결혼을 약속한 여성으로부터 모두 12차례에 걸쳐  
2천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경기도 파주시의 한 출판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2천 300만원 상당의 영어교재를 빼돌려 처분하고,  
수금한 돈 3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