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이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 수천만원을 타낸 일당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준영 판사는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A씨의 범행에 공모한 19살 B양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 울산시교육청 뒷편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던 차량 앞에
오토바이를 탄 채로 고의로 넘어져 보험금 67만원을 타내는 등 7개월간 무려 23차례에 걸쳐 보험금 3천 백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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